반응형
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
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
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 및 증명서
구분 | 자격명 | 증명서 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|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|
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|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| |
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|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|
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| 한부모가족지원 증명서 | |
기타 |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 | 건강보험자격확인서 |
지원 금액
1인당 35만원
사용처
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, 해당 강좌의 교재비
신청 기간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됩니다.
신청 방법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평생교육이용권(신규 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- 학업계획서(선택)
선정자 알림 방법
-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
- 이메일
- 서면 통지
-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